법률정보
비밀유지계약서란 비밀을 누설하는 쪽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란 회사 내부의 중요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약서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즉, 비밀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며 누설할 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회사만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당 등에서도 가게의 레시피나 시스템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할 비밀은 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가치 있는 정보일 것
이때 내부자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비밀’로 인정됩니다.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것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만약 다른 곳에서 알고 온 레시피임에도, 업자만의 비밀이라며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중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비밀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하는 등 외부로 유출했다면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유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여 해당 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비밀을 발설했다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비밀유지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업의 손해액 입증 결과 계약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다면 그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및 작성 포인트 |
|---|---|
| 1. 당사자 정보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개인·법인 여부 명확화 |
| 2. 목적 | 비밀정보 제공 및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신규 기술 공동개발 협력 검토를 위한 정보 공유” |
| 3. 비밀정보의 정의 |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기술·영업·재무·고객 정보 등) 구두·서면·전자적 자료 모두 포함 여부를 명확화 |
| 4. 비밀유지 의무 | 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와 금지행위 명시 |
| 5. 사용 제한 |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복제·저장·가공 제한, 사전 서면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
| 6. 예외 조항 | 이미 공개된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 |
| 7.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 계약 존속 기간과 비밀유지의 존속 기간을 별도로 명시(통상 2~5년 또는 영구적 보호 가능) |
| 8. 자료 반환·파기 의무 | 계약 종료 또는 목적 달성 시 비밀정보의 반환·삭제·파기 절차와 확인 방법을 규정 |
| 9. 손해배상 및 위약금 |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산정 방식, 간접·특별손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
| 10. 관할 법원 및 준거법 |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관할 법원과 준거법(대한민국 법 등) 명시 |
| 11. 서면 변경 및 통지 |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조항, 통지 방법(등기·전자우편 등)을 기재 |
| 12. 서명·날인 | 각 당사자의 날인·서명, 계약 체결일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 |

비밀유지계약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위반 사실 유무와 의도·책임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1. 혐의가 억울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나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해석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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