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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게임 시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게임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CONTENTS
  • 1. 게임산업법 | 내용arrow_line
    • - 기업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 - 게임산업법 주요 용어 정리
  • 2. 게임산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arrow_line
    • - 등급분류 제도
    • - 사행성게임물 규제
    • - 청소년 보호 제도
    • - 확률형 아이템 규제
    • - 영업 신고·등록 제도
  • 3. 게임산업법 | 위반 시 처벌 수위arrow_line
  • 4. 게임산업법 | 법률 자문 내용arrow_line
    • - 게임 기업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

1. 게임산업법 |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게임산업법 내용 설명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 VR과 같은 가상현실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AI,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가 도입돼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에 게심산업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산업 내에서 창작물을 만들고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게임 이용자 간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게임서버 운영 방식과 게임캐릭터 관련 상품에 대한 저작권,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타 게임산업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에 게임산업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외부에서도 게임등급 분류 문제, 공정위와 관련된 게임산업 문제 등 게임산업법은 포괄적인 게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게임산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아 그 규제와 게임산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h3 img기업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게임산업법은 게임의 제작, 배급, 유통,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된 규제 대상은 게임물 제작·배급·유통업자 및 게임제공업소,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입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불법게임 유통 및 게임 과몰입 방지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과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빠른 기술 발전과 시장확대에도 불구하고 규제법령이 매우 강력한 산업입니다.

특히 사행성, 청소년 보호,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공시 등 게임 콘텐츠 특유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서비스 차단 등의 중대한 제재가 부과되므로 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게임산업법 주요 용어 정리

1. 게임물
게임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를 통해 오락, 여가, 학습, 운동효과를 주는 모든 콘텐츠를 말합니다.

대부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이 여기에 포함되며, 게임콘텐츠, DLC, 시즌패스, 메타버스형 게임도 포함됩니다.

단, 법령상 사행성 게임물,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등은 제외됩니다.


2. 사행성게임물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베팅·배당·확률적 우연성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슬롯머신, 룰렛류, 확률형 아이템도 사행성 여부 심의 대상이 됩니다.


3. 게임물내용정보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정도 및 운영방식 정보를 의미하며 등급분류 심의 시 핵심 제출 자료가 됩니다.

4. 게임산업
게임물 및 게임상품을 제작·유통·제공하고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5.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기획·개발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6. 게임배급업
게임물의 국내외 수입, 저작권 관리, 공급 영업을 말합니다.


7. 게임제공업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공중에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8.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물리적 장소에서 전체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VR카페, 메타버스존, 클라우드게임 카페 등을 말합니다.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과 음식점, 카페, 오락시설 등을 동일 장소에서 복합 운영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11. 게임물 관련 사업자
게임제작업, 배급업,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2.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3. 확률형 아이템
유상/무상 아이템 구매 시 우연적으로 성능이나 결과가 정해지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2. 게임산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게임산업법 상 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등급분류 제도

모든 게임물은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급 없이 유통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사행성게임물로 구분됩니다.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중독성,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업은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연령, 운영방침, 광고 마케팅 전략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사행성게임물 규제

사행성게임물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법령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베팅, 배당, 우연성 결과에 따른 보상 구조, 카지노 모사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적발 시 등급 분류 거부, 영업정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확률형 아이템도 사행성 여부 심의 대상이므로 아이템 확률 공개와 사용자 고지 의무가 필수입니다.

기업은 사행성 요소를 제거하거나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h3 img청소년 보호 제도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유해게임물 이용을 제한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19세 미만 접속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VR방 등)은 셧다운제 및 등급분류에 맞는 게임만 비치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소년 연령 확인 시스템, 셧다운 연동, 게임 이용시간 제한 기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h3 img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무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우연적 요소로 성능·결과가 결정되는 콘텐츠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반드시 획득확률 정보 공개와 아이템 내용 사전 고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조작, 허위확률 표기, 불공정 이벤트 진행 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확률 변경도 이용자 고지 후 가능합니다.

기업은 확률공개 페이지 구축, 서버 확률 기록보관, 이벤트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h3 img영업 신고·등록 제도

게임제작업, 배급업, 제공업, PC방, VR방, 복합업소 등은 반드시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무신고 영업, 무등록 콘텐츠 제공 시 과징금, 영업정지, 콘텐츠 차단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공간형 VR·AR 게임존, 메타버스존도 영업 신고 대상이므로 서비스 개시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게임산업법상 사업자 등록 요건과 신고 서류를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 신고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3. 게임산업법 | 위반 시 처벌 수위

게임산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게임산업법은 단순히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저작권적 문제를 규정할뿐만 아니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제재, 게임 상 확률성 아이템에 대한 규제, 게임등급 문제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처벌 수위
사행성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승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게임산업법 | 법률 자문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게임산업법 조력 사항

대륜은 게임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관련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해지는 사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확인하여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산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에 본 법인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게임산업법 내용과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3 img게임 기업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여부 (✓)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 완료 여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및 서버기록 관리

사행성 요소(베팅, 배당, 재산상 이익) 존재 여부

청소년 셧다운제·연령차단 시스템 구축 여부

영업신고·사업등록 상태 적법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처리방침 적법성

저작권·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

e스포츠 및 이벤트 경품, 청소년 참가 규정 준수 여부

광고·마케팅 콘텐츠의 허위·과장광고, 확률 미공개 여부

AI·NFT·메타버스 콘텐츠 법률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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