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한 사건 개요

- 2.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 대응 전략 정리

- - 상대측 주장 반박
- - 관련 판례 인용
- 3.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 대응 결과, 불기소

- 4.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법률 정보

- -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
- -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면
1.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로 고소당한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로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작품 전시를 위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해당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든 작업물을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작업물을 우연히 SNS에서 발견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회사(이하 상대방)는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순식간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이 사안을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 대응 전략 정리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꼼꼼하게 조력했습니다.
상대측 주장 반박
상대측은 본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뢰인 명의의 구매기록이 전혀 없어,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학과 선배에게 받은 USB에 담겨 있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이며,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선배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관련 판례 인용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침해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같은 학과 선배로부터 받은 USB에 담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업무상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 대응 결과, 불기소

소프트웨어저작권 사건에서 검찰은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4.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법률 정보

저작권은 문학과 예술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작권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법정형 |
|---|---|
|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 |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저작권 등록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
이러한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맨 마지막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합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작권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견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며 꼼꼼히 조력합니다.
만약 현재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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