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소송 | 청구 가능한 권리구제 유형

- -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 - 손해배상 청구
- - 법정손해배상 청구
- -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 2. 저작권침해소송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준

-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 특수한 경우의 보호기간
- - 보호기간 연장 기준
- 3. 저작권침해소송 | 실무상 핵심 체크포인트

- - 대응의 중요성과 실무적 조언
1. 저작권침해소송 | 청구 가능한 권리구제 유형

저작권침해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에 그치지 않고 침해정지, 예방, 명예회복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절차입니다.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근거하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침해정지 청구는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침해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임시로 침해행위 정지, 침해물 압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안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침해로 인해 권리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용 훼손, 시장 가치 하락 등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경우 「민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 내용 |
이익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사용료 기준 |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 (제125조 제2항) |
추가 손해 |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추가 청구 가능 (제125조 제3항) |
법원 재량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당한 금액 인정 (제126조) |
과실 추정 | 등록 저작권 침해 시 과실 추정 (제125조 제4항) |
특히 실무에서는 침해자의 수익 구조, 광고 수익, 판매량 등이 손해액 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1개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이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저작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이를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정정
• 허위 정보 삭제 및 정정
• 공식 사과문 게시
이는 「저작권법」 제127조에 근거한 권리로, 특히 창작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2. 저작권침해소송 |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보호기간은 권리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구분 | 보호기간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70년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사망자 기준 사망 후 70년 |
이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특수한 경우의 보호기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산정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
• 영상저작물
이 경우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또한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호기간 연장 기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개정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저작물의 창작 시점뿐 아니라 사망 시점, 공표 시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권리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침해 여부 판단 이전에 권리 존속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콘텐츠나 2차적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 판단이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공표 시점과 저작자 정보, 권리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저작권침해소송 | 실무상 핵심 체크포인트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여부뿐 아니라 청구 가능 범위와 보호기간 판단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항목 | 확인 내용 |
권리 존속 여부 | 보호기간 경과 여부 |
등록 여부 | 법정손해배상 및 과실 추정 적용 여부 |
침해 상태 |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
손해 입증 | 수익 구조 및 피해 규모 |
권리 유형 | 재산권 vs 인격권 구분 |
저작권침해소송은 권리의 범위와 존속기간, 청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이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보호기간과 청구 가능 항목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의 중요성과 실무적 조언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저작권침해소송을 경험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소속해 있으며 침해 사실 분석부터 가처분, 본안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보호기간 검토, 손해배상 청구, 침해정지 조치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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