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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저작권소송 시 원고가 달라는대로 돈을 줘야할까? 피고 입장 대응 가이드

저작권소송에 휘말리셨나요? 이번 글을 통해 피고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저작권법」상 저작권소송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저작권소송 민사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콘텐츠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실제로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이용허락료, 고의·과실 등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1. 저작권소송, 민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저작권소송에 휘말렸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사 저작권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는 어떤 저작권을 근거로 무엇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이와 구별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이 문제되며,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두고 민사소송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저작권소송 피고가 우선 확인할 사항

저작권소송 피고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저작물성, 실제 이용행위와 이용 권한 등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확인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콘텐츠가 저작물인지 확인

다음으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짧고 흔한 표현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거나 단순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원고가 문제 삼은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허락받은 이용인지 확인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실제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내역, 이용약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이용 기간이나 매체, 수정 가능 여부 등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별도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이용 또는 인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별도의 이용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이용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정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

저작권소송 시 피고의 대응법


저작권소송에서 침해가 문제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 큰 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과실 여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취득한 경위, 권리자로부터 받은 안내, 계약 내용,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한 과정 등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계산한 손해액 확인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통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항목

확인할 내용

이용 범위

저작물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용 기간

얼마 동안 게시·판매·배포했는지

침해로 얻은 이익

저작물 이용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이용허락료

정상적으로 허락받았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했는지

거래 사례

동일·유사 저작물의 실제 계약이나 거래 금액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식 대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 침해라면 가중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25조 제4항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고의 침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소송 피고 의뢰인을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

저작권소송 제기 당한 의뢰인 실제 조력한 사례


저작권소송 피고를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정용 운동기구를 수입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경쟁업체는 의뢰인이 자사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사용설명서, 상품 상세설명 등을 모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포장 디자인 모방 문제를 제기받아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제품 간 유사도가 상당해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양측 제품과 포장 디자인, 설명서 등을 비교·분석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표지의 주지성 및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판매순위와 리뷰 수를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요 쇼핑몰에서는 오히려 의뢰인 제품의 판매순위가 높았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의뢰인 제품의 판매량 역시 디자인 모방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상품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 재판 결과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 : 저작권소송이나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제품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 대상과 침해 성립 요건, 상품표지의 인지도, 실제 판매량과 매출 발생 원인, 손해액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침해 주장을 전부 배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 피고 의뢰인 조력해 청구 금액 감액

5. 저작권소송 대응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저작권소송은 콘텐츠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이용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조금만 사용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보호되는 표현인지, 실제로 그 표현을 이용했는지, 이용할 권한이 존재했는지 등 사건별 쟁점을 증거와 연결해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저작권소송에서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증거를 대조해 피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지식재산권·민사 분야 협업: 저작권의 성립과 귀속부터 침해행위 및 민사책임까지 쟁점별로 분석


디지털 자료 분석: 원본 파일, 게시물 이력, 전자기록 등을 토대로 콘텐츠의 생성·이용 경위 확인


소송 단계별 대응: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제출, 조정·합의 및 변론 등 절차에 맞춰 대응


“규모가 큰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에 묻히지 않을까요?”



대륜은 한 명의 담당자 판단에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에 맞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협업하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저작권의 성립부터 디지털 자료 분석, 민사소송 대응까지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검토하고 사건 진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저작권소송에서는 침해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주하신 상황에 맞는 저작권소송 대응 방법을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진 일부만 잘라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체 사진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은 이미지도 저작권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저작권자가 모든 이용을 허락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시 조건, 수정 허용 여부 등 해당 이미지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원이나 외주업체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면 회사도 저작권소송으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구체적인 업무관계와 침해 경위에 따라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료를 선택하고 게시했는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을 확인해 책임 주체와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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