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
- - 저작권소송의 자세한 정황
- - 저작권소송 관련 법령
- 2. 저작권소송의 방어를 위한 대륜의 전략
- 3. 저작권소송, 대륜의 조력으로 청구액 절반 감액
- -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1.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경쟁업체는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내에 게시한 제품 설명서가 자신이 제작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소송의 자세한 정황

저작권소송의 자세한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텀블러를 국내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의 제품 포장지에 자신이 제작한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준 뒤 합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몇 달뒤, 경쟁업체가 의뢰인을 또 한 차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의 상세 설명페이지가 자신이 제작한 상세페이지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세설명의 유사도는 인정하나, 의뢰인 제품의 매출 증대 이유는 상세설명때문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소송의 방어를 원하셨습니다.
저작권소송 관련 법령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원고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작권소송의 방어를 위한 대륜의 전략
저작권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철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제품이 상당한 인기도와 명성을 갖고 있기에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했으나 이는 주관적인 지표에 의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의 제품 판매량이 오르고 매출이 상승한 이유는, 의뢰인 제품의 디자인, 기능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 때문이지 원고의 상세페이지를 모방했기 때문이 아님
3. 저작권소송, 대륜의 조력으로 청구액 절반 감액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은 끝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저작권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이 소송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1. 저작권 침해에 고의가 없었다.
2.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중단했다.
3. 영리목적이 아니었다.
다만, 이 점을 주장할 때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의 풍부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