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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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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변호사 | 의뢰인 도와 선사용권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의뢰인의 특허권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원고의 선사용권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특허권을 지켜냈습니다.

CONTENTS
  • 1. 지식재산권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사용권 존재 확인 소송
    • -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선사용권 관련 사례
  • 2. 지식재산권변호사, 의뢰인 특허권 보호 위한 대응arrow_line
    • - 지식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점 주장
    • - 지식재산권변호사, 원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주장
  • 3.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arrow_line

1. 지식재산권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선사용권 존재 확인 소송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지식재산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사용권 존재 확인 소송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 전에 특정 발명을 선의로 사용하던 사람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사용권’입니다.

선사용권은 특허 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발명을 실시했거나,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전달받아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시하거나 준비 중, 발명을 사용한 시점이 특허 출원 이전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며, 반드시 선의로 발명을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선사용자가 실시하던 발명 및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img지식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선사용권 관련 사례

1. 후출원 등록 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된 상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출원된 상표가 선출원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후출원 상표의 사용은 선출원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년 3월 18일 선고, 2018다253444 판결)


2. 국내 유통을 전제로 한 외국 선사용상표의 보호 범위

해외에서 사용된 상표라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상품에 표시되어 한국에 수입·판매된 경우, 해당 상표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해당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 대법원 2023년 3월 9일 선고, 2022후10289 판결)

2. 지식재산권변호사, 의뢰인 특허권 보호 위한 대응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표권침해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원고의 상호변경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 다분하며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지식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점 주장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원고의 목적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사용권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A 상호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피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일종의 꼼수를 부려 자신의 회사 상호를 A로 변경했고, 상호 사용이라는 방식으로 제품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온라인 포털 검색 키워드로 A를 검색하면, 원고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해 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 이상 이룩해온 출처표시의 식별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상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회사 상호를 A로 변경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뒤늦은 상호 변경, 광고 형태를 봤을 때 단순히 상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부정경쟁의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사용권 요건 구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지식재산권변호사, 원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주장

원고는 자신들의 상호 사용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A 또는 ㈜A의 형태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로 검색되는 결과는 의뢰인의 상표와 원고의 상호가 동시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원고의 행위로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유도해 매출을 올리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구매하려던 A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오인·혼동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은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사용자가 자신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용권은 특허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특허권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출원 및 등록업무를 비롯해 정보 제공, 이의신청, 심판 업무, 심결불복취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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