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유

- - 신규성 결여
- - 진보성 부족
- -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기재 요건 위반
- - 선출원 규정 위반
-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의한 출원
- 2. 특허무효심판 신청 방법

- - 무효심판 청구 대상과 기간 확인
- - 청구인과 피청구인 확인
- -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심판 청구 범위 결정
- 3. 특허무효심판 절차

- - 절차
- 4. 특허무효심판 청구 결과에 불복한다면?

-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유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특허권의 존속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성 결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거나, 제품·논문·특허공보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출원 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동일한 발명이 확인되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진보성 부족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한 결합이나 일부 변경에 불과해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기술적 효과 등을 검토해 진보성 부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기재 요건 위반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세서가 불충분해 해당 기술 분야의 사람이 발명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기재 요건 위반이 특허무효 사유가 됩니다.
선출원 규정 위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특허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후출원 발명은 특허 등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선출원된 권리가 있음에도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의한 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권리 승계 없이 발명 내용을 도용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특허무효심판 신청 방법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하려면 청구 자격을 확인한 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판 절차에 따라 특허의 유효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무효심판 청구 대상과 기간 확인
특허무효심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권 등이 이미 소멸한 이후라도, 해당 권리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침해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에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권리 소멸 후에도 무효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확인
특허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인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 등 권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특허 때문에 사업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특허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해당 권리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무효심판의 상대방은 해당 권리의 특허권자 등 권리자입니다.
특허권이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정보
- 무효를 주장하는 특허번호 등 권리 정보
-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항
-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예: 출원 전 공개된 특허 문헌, 논문, 제품 자료 등)
예를 들어 A회사가 보유한 ‘스마트 잠금장치 특허’에 대해 B회사가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효심판에서는 “특허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 구체적인 무효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 범위 결정
특허무효심판은 특허 전체가 아니라 일부 권리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의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 무효 사유가 있는 특정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특허에 5개의 청구항이 존재하고 그중 3개 청구항에만 문제가 있다면 해당 청구항에 한정해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3. 특허무효심판 절차

특허무효심판은 사건 성격과 쟁점 복잡도(선행기술 수, 청구항 수, 정정청구 여부, 구술심리 진행 여부, 증거보전/감정 필요성 등)에 따라 기간 편차가 큽니다.
다만, 무효심판이 민사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가 침해소송 판단에 선행·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특허무효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특허무효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당사자 표시, 대리인, 사건 표시,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심판장이 요건 위반을 확인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지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요지변경 금지에 위반되면 각하될 수 있으며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 청구 역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및 서면공방 개시
심판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증거 제출, 피청구인의 반박 및 반증 제출이 반복되며 적시제출주의 취지상 주장·증거 제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은 일정 요건 하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정청구가 있으면 그 부본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정정의 취하 가능 기간도 제한됩니다.
3. 심리 및 증거조사
지식재산권침해 분쟁과 연결되는 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특성상 기술적·산업적 판단이 중요하다면 전문심리위원 참여, 참고인 의견서 제출 등 절차적 장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심결(결정)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뒤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고 필요하면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결은 심리종결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특허무효심판 청구 결과에 불복한다면?

특허무효심판 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원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후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가기간 지정 신청을 통해 소 제기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변리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특허 기술 내용과 권리 범위를 검토하고, 무효 사유에 따른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선행기술 자료 확보, 관련 증거 분석 등 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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