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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특허무효심판 기간 및 절차, 특허 무효화 전략은?

특허무효심판은 등록특허의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특허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CONTENTS
  • 1. 특허무효심판 개념 설명arrow_line
    • - 특허의 개념
  • 2. 특허무효심판이 필요한 경우arrow_line
    • - 경쟁사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 -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시장을 봉쇄하는 경우
    • - 출원·권리 귀속 자체에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 - 보정·분할·분리·변경출원 과정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 3.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 차이점arrow_line
  • 4. 특허무효심판 소요 기간 및 절차arrow_line
    • - 특허무효심판 절차
  • 5. 특허무효심판 특허 무효화 전략arrow_line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특허무효심판 개념 설명

특허무효심판 개념 설명


특허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정(무효화)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쟁 상대방의 특허가 시장 진입·제품 출시·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대표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핵심은 그 특허가 애초에 특허로서 성립할 수 있었는지(등록 요건 충족 여부, 권리자 적격, 출원·보정의 적법성 등)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절차라는 점에서 전략적 파급력이 큽니다.

h3 img특허의 개념

특허는 발명(기술적 사상)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로서 권리자는 등록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타인의 실시를 통제하고(침해 주장), 침해가 있다면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유효성이 다시 검증될 수 있습니다.

2. 특허무효심판이 필요한 경우

특허무효심판이 필요한 경우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경쟁사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경쟁사로부터 경고장·협상 요구·침해소송 제기 등을 통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비침해 주장: 우리 제품/서비스가 청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툼
  • 무효 주장: 그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주장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툼

이때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들면침해 주장 자체의 전제가 무너져 분쟁을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대 특허의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시장을 봉쇄하는 경우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가 제품·서비스 구현과 광범위하게 겹치도록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침해 분쟁으로 번지기 전이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과도하게 넓지는 않은지,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3 img출원·권리 귀속 자체에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는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공동 개발, 직무발명, 양도·승계 과정 등에서 권리 귀속이 뒤틀렸다면 상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3 img보정·분할·분리·변경출원 과정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 특허가 출원 과정에서 보정(명세서·도면 정리),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등을 거쳤다면 그 과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효심판에서는 보정·분할·분리·변경출원이 적법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공격 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 차이점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판단기관 및 쟁점 자체가 다릅니다.

· 특허무효심판: “등록된 특허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허 자체를 없애 달라”는 절차(유효성 공격)

· 특허침해소송: “상대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또는 침해하지 않는다)”를 두고 법원에서 침해 여부 및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등)를 다투는 절차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뤄지며 특허침해소송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권리자 적격, 조약 위반, 보정/출원변경의 적법성 등 등록의 정당성이 중심입니다.

반면 특허침해소송은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대비, 실시 형태 판단 등 “침해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가 중심입니다(가처분 포함).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민사 재판에 절대적으로 도움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무상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판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절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무효심판 소요 기간 및 절차

특허무효심판 소요 기간 및 절차

특허무효심판은 사건 성격과 쟁점 복잡도(선행기술 수, 청구항 수, 정정청구 여부, 구술심리 진행 여부, 증거보전/감정 필요성 등)에 따라 기간 편차가 큽니다.

다만, 특허무효심판이 민사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가 침해소송 판단에 선행·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특허무효심판 절차

특허무효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특허무효심판 청구 준비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유를 먼저 확정합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르면 다음 사유들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신규성 결여: 출원 전에 동일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을 경우

· 진보성 부족: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차이가 부족할 경우

· 명세서 기재 불비: 설명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 선출원주의 위반: 동일한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된 특허가 있는 경우

· 부적법한 출원인: 권리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무효사유를 구조화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선행기술·자료·실시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2. 특허무효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당사자 표시, 대리인, 사건 표시,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심판장이 요건 위반을 확인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지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요지변경 금지에 위반되면 각하될 수 있으며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 청구 역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서면공방 개시

심판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증거 제출, 피청구인의 반박 및 반증 제출이 반복되며 적시제출주의 취지상 주장·증거 제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은 일정 요건 하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정청구가 있으면 그 부본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정정의 취하 가능 기간도 제한됩니다.

4. 심리 및 증거조사

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 특성상 기술적·산업적 판단이 중요하다면 전문심리위원 참여, 참고인 의견서 제출 등 절차적 장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심결(결정)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뒤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고 필요하면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결은 심리종결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 특허무효심판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허 무효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무효심판 전략 축

핵심 포인트

실행 방식

등록요건 공격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을 못 갖춘 특허인지

선행기술(이미 공개된 자료)을 찾아 “이미 있던 기술”

또는 “차별점이 약한 기술”임을 청구항별로 비교 정리

청구항 선택과 집중

청구항마다 무효 청구 가능

우리 사업에 치명적인 핵심 청구항부터 공격하고

주변 청구항은 협상·분쟁 목적에 맞춰 전략 조정

권리자 적격/귀속 공격

출원인·권리자가 적법한지

공동개발/직무발명/양도·승계 자료를 근거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했다는 구조로 주장

절차 하자 공격

보정·분할·분리·변경출원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출원 과정 이력(보정 전/후, 분할·변경 과정)을 추적해

허용범위 일탈 지점을 특정

증거전 운영

주장·증거 제출 타이밍과 증명력

핵심 증거를 초기에 명확히 제출하고

필요 시 증거보전으로 자료 확보 경로를 마련

정정청구 대비

상대가 정정으로 무효를 피할 수 있음

정정 시나리오를 예상해 정정 후에도

무효가 되도록 논리를 이중 설계

h3 img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특허무효심판은 기술 분석(청구범위/구성요소 대비) + 선행기술·증거 발굴 + 절차 운영(정정청구 대응, 제출 타이밍) + 소송 병행 설계가 결합되는 분야입니다.

초기 설계를 잘못하면 뒤늦게 자료를 추가해도 설득력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다음과 같은 협업 구조로 특허무효심판에 대응합니다.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사건의 전체 전략(무효 사유 구조화, 청구항별 공격 설계, 소송 병행 시나리오) 총괄
  • 변리사: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도면 분석, 선행기술 대비, 정정청구 대응 등 기술 쟁점 정밀 설계
  •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공개자료·거래/유통 정황 등 객관 자료 수집·정리로 주장 뒷받침, 전자자료 기반 증거(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보존·분석으로 입증력 강화
  • 행정전문변호사: 심판 절차 운영 특성, 소송 절차 중지·병행 등을 고려한 전략 지원

특허무효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기술·증거·절차를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도록 당 법인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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