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발명제도 |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사례

- - 한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구조
- -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소송 경향
- - 4. 영국의 ‘현저한 이익’ 요건
- - 미국의 계약자유 원칙과 ‘1달러’ 사례
- - 독일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보상 산정 구조
- - 국가별 비교 정리
- 2. 직무발명보상제도 |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 발명 인정 요건

- - 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3. 직무발명제도 | 해외 진출 앞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 대륜의 조력
1. 직무발명제도 |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사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장치이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의적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균형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금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업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R&D, 해외 법인 설립, 글로벌 M&A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구조
우리나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보상액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의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배타적 실시로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75178 판결).
법원은 통상 다음 구조를 활용합니다.
- 전체 매출액 산정
- 가상의 실시료율 적용
- 독점권 기여율 반영
이 구조는 이론적으로 정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정확한 보상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소송 경향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 사용자 부담 및 공헌, 종업원의 처우,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일본 법원은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넘어 얻은 ‘초과이익’만을 보상 산정의 기초로 봅니다.
실무상 매출액 × 초과매출률로 계산하여 그 결과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일본은 과거 거액 보상금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직무발명 규정을 대폭 정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4. 영국의 ‘현저한 이익’ 요건
영국 특허법 제40조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다음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명이 사용자에게 현저한 이익을 제공할 것
- 보상이 정당할 것
주요 판례
- Kelly and Chiu v. GE Healthcare Ltd. (2009)
- Shanks v. Unilever Plc (2019)
영국 대법원은 회사 전체 이익 대비 해당 발명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현저한 이익’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보상 인정 사례 자체가 드물며 기업 친화적 구조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계약자유 원칙과 ‘1달러’ 사례
미국은 직무발명에 대한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핵심은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이에 기업은 계약 시 고용계약서에 사전 승계조항을 포함하고 보상은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규정하기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78년 Mosser Indus. Inc. v. Hagar 사건에서 직무발명 보상으로 단 1달러 지급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용자 중심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분쟁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독일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보상 산정 구조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직무발명 보호체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 종업원발명법 제9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의 가치 × 종업원 지분율로 계산됩니다.
- 발명의 가치 → 매출 × 표준 실시료율
- 지분율 → 과제 설정 기여도, 해결 기여도, 직위 등 종합 고려
독일 연방대법원은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 보상 약정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24년 11월 12일 판결).
독일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리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국가별 비교 정리
국가 | 기본 구조 | 기업 리스크 수준 |
한국 | 초과이익 기반 + 공헌도 | 중간 |
일본 | 한국과 유사 | 중간~높음 |
영국 | 현저한 이익 요건 | 낮음 |
미국 | 계약자유 원칙 | 낮음 |
독일 | 법정 산정지침 + 엄격 | 매우 높음 |
2. 직무발명보상제도 |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 발명 인정 요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업원의 창의적 기여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장치입니다.
다만 보상금 산정 방식과 법적 구조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내부 규정 차원을 넘어 중요한 법적 리스크 관리 영역이 됩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 추상적인 개념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술적 구성과 구체적 구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발명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론이나 실험 단계의 아이디어는 부족합니다.
②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진보성: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④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3. 직무발명제도 | 해외 진출 앞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해외 R&D 법인 설립, 해외 M&A 확대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① 국가별 직무발명 규정 분리 설계: 본사 규정 일괄 적용은 위험합니다.
② 고용계약서의 현지화: 특히 미국·독일은 계약 구조가 핵심입니다.
③ 발명 신고 및 보상 프로세스 문서화: 절차적 정당성이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④ 사전 보상 기준 설정: 독일·일본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M&A 실사 시 직무발명 리스크 점검: 과거 미지급 보상금은 우발채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
대륜의 조력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지식재산 전략과 직결되는 경영 리스크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해외 법제 분석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협업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상 산정 구조 설계
· 해외 R&D 법인 계약 검토
·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대응
· M&A 실사 시 직무발명 리스크 분석
직무발명제도는 기술 경쟁력 확보의 토대이자 잘못 설계될 경우 글로벌 소송 리스크로 전환되는 영역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해외 각국의 직무발명 소송 사례와 제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설계 중심의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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