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허소송 절차 안내

- - 소 제기 및 접수
- - 기술내용 검토 및 준비절차 회부
- -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 - 쟁점정리기일
- - 집중증거조사기일
- - 판결 및 심리의 원칙
- 2. 특허소송 소장 작성 방법

- - 소장 작성
- - 첨부 서류
- 3. 특허소송 전 인지액·송달료 납부하기

- -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납부할까?
- -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 4. 특허소송 대응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특허소송 절차 안내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절차와 각 단계별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 제기 및 접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소장은 법원의 형식적·실질적 심사를 거치며 기재 사항에 미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통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특허심판원장에게 소 제기 사실이 통지됩니다.
기술내용 검토 및 준비절차 회부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소장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통해 기술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은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디자인이나 상표 사건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준비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먼저 서면공방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일정 기간 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주장뿐 아니라 증거신청과 증거제출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서증, 감정, 검증,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이 단계에서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쟁점정리기일
서면공방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쟁점이 정리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며 구술심리의 원칙이 구현됩니다.
또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 실물, 모형, 영상 등을 활용한 기술설명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이 끝난 후에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증인과 당사자신문이 한 번에 이루어지며, 신문이 종료된 사건은 통상 단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판결 및 심리의 원칙
특허법원 소송절차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허소송은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니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소송 소장 작성 방법

특허소송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했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서식과 기재사항에 맞춰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결등본 등 필요한 첨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장 작성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 작성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표시
| 개인인 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법인·단체인 경우 |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 |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대리인의 이름, 주소 |
② 연락처 기재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취지는 소를 통해 구하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허발명의 요지
· 심결 이유의 요지
· 심결 취소의 사유
④ 기타 기재 사항
· 첨부 서류의 목록
·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명칭
이와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서류에 흠결이 없도록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 심사를 거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첨부 서류
소장에서 특정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것 외에도 소장 부본의 수에 맞춰 동일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정확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소장부본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특허소송 전 인지액·송달료 납부하기

특허소송을 제기하려면 앞서 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과 함께 인지액과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재판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소장과 각종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납부할까?
인지액은 법원 청사 내 수납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거나 교부받아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역시 법원 지정 은행에 납부한 뒤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특허소송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으로 보며, 소가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이 계산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재산권상 소송으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소송 대응 전략

특허소송 대응 시에는 먼저 사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장 작성과 증거 첨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에 법원이 요구하는 기술적 설명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는 상표·특허·디자인·영업비밀침해 등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수행 DB 분석으로 사전 리스크를 검토하고 특허소송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침해 증거 확보와 분석, 기술적 쟁점 정리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합니다.
만약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