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절차와 유의사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는 허가 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제도arrow_line
    • - 제도의 필요성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절차와 준비 서류arrow_line
    • - 연장등록출원 시 준비 서류
    • - 출원 및 방식심사
    • - 실체심사
    • - 등록 결정 및 공보 발간
  •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 기준과 결정 후 효력arrow_line
    • - 연장기간의 산정 기준
    • - 연장등록결정 후 효력
  •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시 유의사항arrow_line
    • -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제도 필요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란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관련 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실시 가능한 발명의 경우, 그 허가 절차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h3 img제도의 필요성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은 특허발명은 실제 시장에 출시되기 전,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으로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라고 합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절차와 준비 서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 및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은 관련 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 및 연장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출원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절차와 준비 서류
출처 : 지식재산처

h3 img연장등록출원 시 준비 서류

연장등록을 신청하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연장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이유 증명서류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서,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허가서류 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농약의 경우 시험 관련 자료, 등록 서류 검토기간 증빙자료,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임상 여부,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 등록 여부에 따라 구체적 증명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요 증명서류의 종류

발명 대상

증명서류

국내임상실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국내임상미실시 의약품

외국에서의 제3상 임상시험 기간 및 식약처 행정검토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약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 신청 의뢰서 사본, 농약 품목등록증 사본

농약원제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 등록증 사본

h3 img출원 및 방식심사

서류들을 제출한 후 가장 먼저 특허청은 형식 요건에 맞게 출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방식심사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의 기재사항·첨부자료·제출시기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반려 사유

허가 등을 받기 이전에 연장등록출원을 하거나, 법정 출원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출원 반려’ 처리가 됩니다.

즉, 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무효 사유

제출 서류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즉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특허청은 보정명령을 내리며, 지정기한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정 후에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무효 또는 반려로 결정됩니다.

h3 img실체심사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실체심사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법 제89조 및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첨부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지시가 내려집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연장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절 결정이 내려지며,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h3 img등록 결정 및 공보 발간

심사 결과, 연장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결정되고 해당 내용이 특허공보에 게재됩니다.

개제 내용

①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 특허번호

③ 연장등록의 연월일

④ 연장기간

⑤ 허가등의 내용

이때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연장된 존속기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 기준과 결정 후 효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간 산정 기준 결정 효력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기간 산정 시 각 발명유형별 허가 절차에 따른 기간 산출 기준과 제외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h3 img연장기간의 산정 기준

연장기간은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소요된 시험기간과 행정기관의 검토 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특허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은 제외됩니다.

발명유형

연장기간 산정 기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 + 식약처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 기간

동물용 의약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 + 검역본부에서 소요된 허가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 기간

농약 또는 농약원제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약효·약해 등의 시험기간 + 농촌진흥청에서 소요된 등록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 기간

예외 (제외 기간)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예를 들어, 임상시험이 3년, 식약처의 행정검토가 1년이 소요된 경우 총 4년의 연장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임상시험 중 특허권자가 자료를 지연 제출하여 6개월이 소요되었다면, 그 6개월은 제외되어 3년 6개월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h3 img연장등록결정 후 효력

연장등록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특허발명의 배타적 권리가 연장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연장된 효력은 연장 사유가 된 허가의 대상물에만 한정되며, 다른 실시 형태에는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5조).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시 유의사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유의사항 법률자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절차는 단순한 행정신청이 아닌 법정 요건 심사 대상이므로, 출원요건과 대상특허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 또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출원인 자격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권자이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함

허가·등록 주체 확인

특허권자 자신 또는 등록된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함

대상 특허의 범위

약사법·농약관리법에 따른 최초의 허가를 받은 유효성분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연장 가능 특허

물질, 제법, 용도 및 조성물에 관한 특허만 가능

(※ 중간체·촉매·제조장치 특허는 제외)

특허 존속 요건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함

(※ 무효·취소·특허료 미납 등으로 소멸된 경우 연장 불가)

출원 기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원해야 함

만료 전 제한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

중복출원 제한

동일 허가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한 개의 특허권만 연장 가능

(※ 복수출원 시 모두 무효 처리)

h3 img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절차에는 특허청구범위 해석, 귀책사유 판단, 허가대상 특정성 등 복합적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출원, 보정 대응, 불복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사건 대응을 넘어 기업법무 컨설팅 제공 및 자문플랜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등록출원 관련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YouTube video thumbnail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전략 세미나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지식재산권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80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예약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