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악저작권 | 뜻
- 2. 음악저작권 | 종류
- - 음악저작권 | 저작자
- 3. 음악저작권 | 등록
- - 음악저작권 | 등록 방법
- - 음악저작권 | 등록 사항
- - 음악저작권 | 등록 효과
- 4. 음악저작권 | 침해
- - 음악저작권 | 침해 구제
1. 음악저작권 | 뜻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음악저작권 | 종류
음악저작물은 클래식, 가요 등 음악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 또는 소리를 중심으로 가락, 리듬, 화음 등 악곡 뿐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돼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보는 음악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음악저작권 | 저작자
음악저작권을 갖게 되는 음악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저작자는 세분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리 | 세부 권리 | 권리자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
성명표시권 | ||
동일성유지권 |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 ||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저작물작성권 |
작사자는 가사를 만드는 사람, 작곡자는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 편곡자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꾸미거나 연주효과를 달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음악저작권 | 등록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서 생기는데요,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음악저작권 | 등록 방법
음악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 복제물 제출 ▼ 수수료 확인 및 본인인증 ▼ 등록증 수령방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 신청 접수 완료 ▼ 구비서류 확인 ▼ 심사 (주말, 공휴일 제외 4일 소요) ▼ 등록 완료 |
2음악저작권 | 등록 사항
음악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는 아래의 것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
3음악저작권 | 등록 효과
음악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등록한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에 창작 혹은 공표된 것으로 추정
-등록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 전가 가능
*추정은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4. 음악저작권 | 침해
음악저작권은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매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공연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을 이메일을 이용해 반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유튜브 등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저작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해야 하기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됩니다.
1음악저작권 | 침해 구제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음악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 등으로 판단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많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를 돕습니다.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업합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