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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종류, 등록 방법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종류, 음악저작권 등록 방법, 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음악저작권 | 뜻arrow_line
  • 2. 음악저작권 | 종류arrow_line
    • - 음악저작권 | 저작자
  • 3. 음악저작권 | 등록arrow_line
    • - 음악저작권 | 등록 방법
    • - 음악저작권 | 등록 사항
    • - 음악저작권 | 등록 효과
  • 4. 음악저작권 | 침해arrow_line
    • - 음악저작권 | 침해 구제

1. 음악저작권 | 뜻

음악저작권-뜻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그룹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음악저작권 | 종류

음악저작물은 클래식, 가요 등 음악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 또는 소리를 중심으로 가락, 리듬, 화음 등 악곡 뿐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돼 표현되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보는 음악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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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저작자

음악저작권을 갖게 되는 음악저작물 창작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저작자는 세분화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리

세부 권리

권리자

저작인격권

공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작사자는 가사를 만드는 사람, 작곡자는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 편곡자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 꾸미거나 연주효과를 달리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음악저작권 | 등록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서 생기는데요,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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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등록 방법

음악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서 작성

저작권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복제물 제출

수수료 확인 및 본인인증

등록증 수령방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신청 접수 완료

구비서류 확인

심사 (주말, 공휴일 제외 4일 소요)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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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등록 사항

음악저작권 등록 시 저작자는 아래의 것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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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등록 효과

음악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등록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등록한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에 창작 혹은 공표된 것으로 추정

-등록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 전가 가능

*추정은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4. 음악저작권 | 침해

음악저작권은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매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공연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을 이메일을 이용해 반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유튜브 등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저작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해야 하기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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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 침해 구제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그 침해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액수를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음악저작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 등으로 판단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많이 황당하고 억울하실텐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런 마음을 헤아려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를 돕습니다.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업합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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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섭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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