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적재산권이란
- 2. 지적재산권 | 종류
- -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 지적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 3. 지적재산권 | 등록
- -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 등록
- - 지적재산권 | 저작권 등록
- - 지적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등록
- 4. 지적재산권 | 전문변호사 조력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 창조물, 즉 정신적 창작물 및 연구 결과, 창작된 방법 등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렸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정식 용어이지만 다수의 법령에서 지식재산권,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 종류
지적재산권, 즉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해당됩니다.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더 유용하도록 물품을 고안한 것에 대한 권리
의장권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다른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대한 권리
2지적재산권 | 저작권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됩니다.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해당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여권이 해당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3지적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 규정한 재산권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3. 지적재산권 | 등록
1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 등록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2지적재산권 | 저작권 등록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다면 등록이 되지만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반려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지적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등록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구조에 대해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각하사유 및 불수리사유가 굉장히 많기에 등록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지식재산권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적재산권 | 전문변호사 조력
지적재산권은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불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 법인 지식재산권그룹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을 비롯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그룹에는 특허법원 판사 경력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침해 행위 고소 대리, 손해배상 소송 대리, 관련 법률 자문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본 법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