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적재산권이란?

- - 지식재산권의 주요 특징
- 2. 지적재산권 종류는?

- - 산업재산권이란?
- - 저작권이란?
- - 신지식재산권이란?
- 3. 지적재산권 등록 방법은?

- - 산업재산권 등록 방법은?
- - 저작권 등록 방법은?
- - 신지식재산권 등록 방법은?
- 4.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 -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
- -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 사건
- -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
- 5.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창조물, 즉 정신적 창작물 및 연구 결과, 창작된 방법 등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렸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동일한 개념이며,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정식 용어이지만 다수의 법령에서 지식재산권,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창작·발명·상표·디자인 등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양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주요 특징
· 무형재산권: 토지·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형의 권리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크며 매매·양도가 가능합니다.
· 독점적·배타적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창작자가 그 결과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영구적이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됩니다. (예: 특허권 20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 70년 등)
· 등록·창작에 따른 차이: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2. 지적재산권 종류는?

지적재산권, 즉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해당됩니다.
실용신안권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더 유용하도록 물품을 고안한 것에 대한 권리
디자인권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다른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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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해당됩니다.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해당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여권이 해당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신지식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 규정한 재산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3. 지적재산권 등록 방법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등록을 해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방법은?
지적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고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 시 필요 서류
2. 상표등록출원서
3. 디자인등록출원서
4. 명세서 등 보정서(특허/실용신안)
5. 출원서 등 보정서(상표)
6. 도면 등 보정서(디자인)
7.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
8. 기간 연장신청서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저작권 등록 방법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없다면 등록이 되지만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반려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신청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서의 저작권자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창작자 정보가 다름
2. 저작물 설명 부족
저작물의 창작 경위, 내용, 형태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3. 증빙자료 누락
원본 저작물 파일·창작 증명서류(작업파일, 초안 등) 미첨부
4. 저작권 분류 오류
문학·음악·미술 등 저작물 종류를 잘못 선택
5. 수수료 미납 또는 납부 오류
등록 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금액 오류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
| 구분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필수 입증 자료·준비 서류 |
|---|---|---|---|
| 재심 청구 | 1. 반려 통지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보정·보완 가능성 검토 | 반려 통지서, 기존 제출 신청서 사본 |
| 2. 보정 신청 | 반려 사유(저작물 설명·창작 증명 등)를 보완한 신청서 재제출 | 보정된 신청서, 저작권자 신분증 사본, 창작 증빙자료(작업원본, 초안, 녹음파일 등) | |
| 3. 재심 청구서 제출 | 반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 청구 | 재심 청구서, 보정·보완 자료 일체 | |
| 4. 심의 및 결과 통보 | 위원회 재심 후 등록 결정 여부 통지 | ||
| 행정소송 | 1. 소송 제기 | 재심에서도 반려되면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 관할) | 행정소송 소장, 반려 결정서 및 재심결과 통지서 |
| 2. 준비서면·증거 제출 | 저작권자의 창작 사실·저작물 독창성 입증 | 저작물 원본, 제작 과정 기록(초안, 스케치, 원본파일), 제3자 증언서, 전문가 의견서 | |
| 3. 법원 심리 | 저작권 성립요건, 창작성·독창성 여부 심리 | ||
| 4. 판결 및 후속 조치 | 법원이 반려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취소 판결 |
신지식재산권 등록 방법은?
지적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구조에 대해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청 각하 및 불수리 사유가 굉장히 많기에 등록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각하 사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권리자가 아니거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기본 서류 누락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필수 항목 미기재
3. 수수료 미납 또는 납부 오류
정해진 기한 내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4. 정정 기간 경과
특허청에서 보정·보완 요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5. 명세서·도면의 전자파일 규격 미충족
전자파일 형식이 특허청 규정(파일형식·해상도·판독 가능성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청 불수리 사유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출원일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공지되어 이미 알려진 경우
2. 진보성(창작성) 부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음
발명이 산업적으로 재현·이용될 수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4.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또는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5. 명세서 불명확·불완전
발명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6. 선출원·선등록 권리와 충돌
동일·유사한 발명이 이미 선출원·등록되어 기존 권리와 중복·침해가 되는 경우
신지식재산권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형사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저작인격권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 사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전 다른 이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행정 절차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
저작재산권을 침해 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부당이득반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제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또, 민사소송 특성 상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드립니다.
5.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법인 지식재산권그룹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을 비롯해 파생되는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그룹에는 특허법원 판사 경력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침해 행위 고소 대리, 손해배상 소송 대리, 관련 법률 자문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본 법인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