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표지 분쟁이 발생한 경위는
- - 유사 업종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 2. 영업표지 분쟁, 사건의 쟁점은
- - 부정경쟁방지법과 손해배상 책임
- 3. 영업표지 분쟁 방어를 위한 조력
- - 상대방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반박
- - 상호 사용 목적의 정당성 소명
- -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반박
- 4. 영업표지 분쟁 조력 결과, “청구기각“
- - 영업표지 분쟁,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영업표지 분쟁이 발생한 경위는

영업표지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를 전면 기각받으며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유사 업종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최근 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중장기 사업 전략과 브랜드 통합 방향에 맞춰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용한 상호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조합한 형태였고, 기존 상호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변경 이후,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한 기업이 “자사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상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업체는 자사 상호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주장하며, 혼동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근거로 손해 발생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표지 침해 주장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영업표지 분쟁, 사건의 쟁점은
영업표지란 특정 영업 활동을 다른 영업 활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상표, 간판, 도메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모든 형태의 표지가 포함되며, 표지 자체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상호가 기존 기업의 영업표지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소비자 혼동이나 영업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손해배상 책임
해당 사건의 쟁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며,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나, 타인의 식별력을 손상시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3. 영업표지 분쟁 방어를 위한 조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표지의 식별력 및 주지성, 상호 사용 목적, 손해 발생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반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영업표지가 일반적인 단어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해당 표지가 시장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광고 노출 실적, 실질적 매출 규모, 업계 내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표지가 주지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비자 사이에 강한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상호 사용 목적의 정당성 소명
상호 변경의 경위가 단순한 모방이나 편승이 아닌,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브랜드 체계 정비의 일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외부 컨설팅 보고서와 내부 전략 회의 자료 등을 통해 상호 변경이 사전 기획된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사용에 있어 부정한 의도나 경쟁사를 희석·혼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제기한 거래처 이탈,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양 당사자의 주요 고객층, 유통 채널, 상품군이 명확히 달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님을 수치와 자료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약화시켰습니다.
4. 영업표지 분쟁 조력 결과, “청구기각“

재판부는 상대방 상호가 일반 단어의 결합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호 사용 역시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 이미지와 영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향후 브랜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업표지 분쟁, 조력이 필요하다면
영업표지 관련 분쟁은 상호 유사 여부뿐 아니라, 식별력, 주지성, 혼동 가능성,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층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손해 입증과 목적 판단은 일반적인 기업 내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혼자가 아닌,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해 기업의 상호·브랜드 관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입증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표지를 둘러싼 위협에 직면하셨다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