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기술보호법 | 수술로봇 시스템 개발사 의뢰
- 2. 산업기술보호법 | 관련법 상 국가핵심기술 정의
- -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
- -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규정
- - 산업기술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 3.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조력
- - 수출 신고 절차 전 단계 지원
- 4. 산업기술보호법 | 기술 보유 기업 유의점
1. 산업기술보호법 | 수술로봇 시스템 개발사 의뢰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위해 절차 자문을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 사례입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복강경 등 영상유도 기반 수술로봇 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기업 의뢰인 측은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에 수출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자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 수출 승인 신청과 절차를 사전에 자문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고, 담당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수출 진행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2. 산업기술보호법 | 관련법 상 국가핵심기술 정의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및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및 변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
현재 국가 핵심기술의 현황은 총 76개로, 분야별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11개
- 디스플레이(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 공정, 제조, 구동기술 등) 2개
- 전기전자(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등) 4개
- 자동차·철도(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등) 10개
- 철강(FINEX 유동로 조업기술 등) 9개
- 조선(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8개
- 원자력(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등) 4개
- 정보통신(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등) 7개
- 우주(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등) 4개
- 생명공학(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등) 4개
- 기계(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 설계 및 제조기술 등) 8개
- 로봇(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등) 3개
- 수소(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개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산업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몰수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 및 침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 취득 및 비밀을 공개한 경우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미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 |
산업기술 정보 취득 후 다른 용도로 정보 사용, 공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대상기관 임직원,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 업무수행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위한 자료 미제출, 협조 거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기술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만약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액은 손해 인정 금액의 5배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3.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조력

본 법인은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관련 전문변호사와 법인 소속 변리사로 TF를 구성하였으며, TF의 검토 결과 의뢰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로봇팔의 오차범위 면에서 정밀 제어기술을 보유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 해당 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 및 치안 영향
- 해당 기술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산업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 영향
- 기타 위원회가 중요성을 인정한 사항
수출 신고 절차 전 단계 지원
①신고인의 국가핵심기술 신고
②산업통상자원부 검토, 협의
③산업통상자원부 결정 및 신고수리 통지
④필요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수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TF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진행해 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자문하여, 수출승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신고하려면 국가핵심기술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 매입자·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및 제공 조건, 방법,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등을 포함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TF는 기업 의뢰인과 산자부 담당자 상담 등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출승인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4. 산업기술보호법 | 기술 보유 기업 유의점

절차 자문을 통해 의뢰인 기업 측은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받았으며 산업기술보호법상 위반 사항 없이 안전하게 해외 기술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처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전 판정 절차를 활용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과 해외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수출, 신고 의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았더라도 타사의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중히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디ㅗ었으며,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단과 수출승인이 필요하시다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전문변호사 상주, 기업특허 자문 경험이 많은 변리사 등이 소속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