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술수출 |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

- -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준
- 2. 기술수출 | 수출신고 위한 절차 조력

- 3. 기술수출 | 신고 수리 이후 법률 자문 제공

- - 국가핵심기술 수출 행위와 위반 시 제재
1. 기술수출 |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

기술수출은 계약 구조와 지식재산권 이전이 복잡해 법률 리스크가 높습니다.
특히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이라면 해외 거래나 협력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외국으로 이전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산업분야, 79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방산, 조선, 항공, 원자력, AI 등 첨단산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설계·제조·공정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는 만큼 기본적인 기술수출 체결이라도 국가핵심기술 해외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관한 핵심 설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리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11개)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 기술 | |
64단 이상의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 |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 기술 | |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ㆍ공정 기술 | |
LTE/LTE_adv/5G/5G_adv Baseband Modem 설계 기술 | |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 |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 |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ㆍ검사 기술 | |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1. 국방 및 안보 기여도– 해당 기술이 국방·치안 등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2. 기술의 확보 난이도 및 산업성장성– 기술의 대체가능성,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
3. 연관 산업 파급력– 기술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고용·수출 연쇄효과
4. 국민경제 영향– 국가경제 기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여도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며, 지정된 기술의 해외이전, 매각, 공동연구, 합작투자, 해외인수·합병 등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2. 기술수출 | 수출신고 위한 절차 조력

의뢰인 기업은 자사 기술이 해외 법인과의 협력 과정에서 해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산업통상부 승인 요건 검토 및 수출신고 서류 일체의 작성·제출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수출 절차는 해당 기술의 개발재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 R&D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민간 자금으로 독자 개발된 기술 : 사전 신고로 신청 가능
승인·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의 정확성·충실성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 기업의 반도체 설계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핵심 설계의 범위, 이전대상 기술의 세부 구성요소, 외국 파트너의 기술 활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기술 보안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심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과도한 정보노출을 방지해 다음과 같이 기술수출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여부 검토 및 승인 요건 분석
2.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작성 지원 : 신고 준비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준비 조력으로 산업통상부의 기술 민감도, 국가이익 영향 판단 핵심 근거 제공
3. 기술정보 보호 중심의 자료 공개 전략 수립
4. 수출신고 후 사후관리 및 보호조치 컨설팅
특히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변리사, 산업부 외부 전문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리스크 없이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기술수출 자문 체계를 제공해 신고를 조력했습니다.
3. 기술수출 | 신고 수리 이후 법률 자문 제공

기업 의뢰인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수출 신고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기업은 기술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 법인과 장기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법인의 기술수출 자문 TF는 기술시설 보호 구역 지정 및 연구 인력 접근 통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자료 관리 체계 수립 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술수출 이후 해외 파트너의 투자 제안 및 추가 협력과 관련해 규제 준수 여부 검토와 계약조건 점검 역시 약속드렸습니다.
기술수출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조율하는 고도의 법률행위입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앞둔 기업이라면, 기술유출 방지와 규제준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기술수출 관련 승인·신고, 해외 인수합병 및 지식재산권 이전 등 전 단계에서 기업의 기술적·법적 이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행위와 위반 시 제재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모두 ‘수출’ 또는 ‘해외이전’으로 간주됩니다.
- 외국기업에 국가핵심기술을 매각하거나 기술자료를 전송·양도하는 행위
- 외국기관과의 기술지도, 위탁연구, 장기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이전
- 기술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세미나·학술발표·공동연구 참여
-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 해외 인증, 인허가, 소송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에 저장된 기술정보에 외국기업이 접근 가능한 상태를 허용하는 행위
- 기존 승인을 받은 해외 법인의 신축 공장으로 기술을 재이전하는 행위
또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해외 인수·합병에 해당하여 승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수출·해외이전은 기술수출 계약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기술수출 신고 후라도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