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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 사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짚은 사내 AI 프로그램의 주인은?

저작권상담을 요청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회사 핵심 AI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을 마무리 짓고 합의를 이끈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저작권상담을 요청한 F기업 대표는 동업자가 개발한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의 저작권 귀속 문제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저작물의 창작성, 업무상저작물 및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저작재산권 양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투자와 기여도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보호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소송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AI 시스템의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저작권법 제2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상담을 결심하게 된 F기업 대표의 고민

저작권상담을 요청한 기업 대표 의뢰인


저작권상담을 신청한 준호(가명) 씨는 온라인 생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F기업의 대표였습니다.

F기업은 준호 씨와 서연(가명) 씨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출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준호 씨가 한동안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 서연 씨는 혼자서 한 가지 작업을 이어 갔습니다.


판매 데이터와 시즌 흐름을 분석해 적정 재고와 발주량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후 준호 씨가 복귀하며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쳤고 F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취급 상품이 늘어날수록 재고 관리는 더 복잡해졌고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F기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연 씨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바로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에 관해 어떠한 서면 합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떠나면서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F기업은 핵심 도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기로 했습니다.

2. 저작권상담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짚은 네 가지 쟁점

저작권상담에서 준호 씨가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누구의 것인가?”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저작권의 귀속부터 회사가 기댈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검토 ① 시스템의 창작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상담 전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서연 씨에게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작권상담 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창작자만의 표현 없이 기능이나 실용적 아이디어만 담겨 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이나 설계도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기능적·실용적 사상만 나타낸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F기업이 쌓아 온 재고 관리와 발주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옮겨 상품별 수요를 예측하고 발주량을 AI가 대신 판단하도록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서연 씨였습니다.

검토 ② 회사의 저작물, 혹은 공동의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모두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상담 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F기업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법인으로 보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 등 사용자가 작성을 기획했을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했을 것, 업무상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시스템은 서연 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였기에 F기업이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 씨 역시 동업자로서 F기업과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공동저작물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관여했더라도 창작적 작업은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 작업이나 아이디어·소재 제공에 그쳤다면 창작적 작업을 한 사람만 저작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준호 씨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손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조적인 작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검토 ③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저작권상담에서 준호 씨가 특히 궁금해한 것은 서연 씨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쟁점을 이해하려면 저작권의 두 갈래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을 복제해 쓰거나 예측 기능을 개선한 새 버전을 만드는 일이 모두 저작재산권의 영역입니다.

재산권인 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F기업이나 준호 씨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서연 씨로부터 양도를 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이었습니다.

법원은 양도나 이용허락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서면 합의가 전혀 없던 이 사안에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검토 ④ 저작권 외에 회사가 기댈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저작권만으로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 영업표지 외에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인지는 해당 업계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은 1년에 걸쳐 개발되었고 담당 인력이 매일 수작업으로 하던 재고 관리와 발주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성과가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F기업 쪽에 힘을 실어 주는 사정으로는 개발이 끝날 때까지 AI 비용을 F기업이 부담했고 F기업 업무에 맞춰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내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F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들어간 성과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상담 과정에서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F기업의 기여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서연 씨와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F기업에 양도하는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작권상담 관련 법률 정보

3. 저작권상담 이후, 합의로 막아낸 갈등

저작권상담 결과, 합의 마무리


저작권상담을 시작으로 F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된 준호 씨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연 씨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은 동업자로서의 원만한 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기업 운영의 핵심인 AI 재고·수요 예측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습니다.

4. 저작권상담, 분쟁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저작권상담은 분쟁이 터진 뒤보다 그 조짐이 보일 때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은 회사의 지배구조, 핵심 자산, 사업의 지속성과 맞물려 있어 권리관계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준호 씨 역시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 대신 합의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지식재산권그룹은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그룹 등 관련 그룹의 전문변호사들과 TF를 꾸려 함께 대응합니다.

이 TF에는 특허청 실무를 꿰뚫고 있는 변호사와 기업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특히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비롯해 특허전문위원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탭니다.

법리와 기술, 기업 실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사안을 검토하기에 기업의 핵심 자산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중한 결과물을 두고 권리 문제를 따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사업을 챙기기에도 바쁜데 법적인 문제까지 신경 쓰기란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사이 문제는 커지고 지킬 수 있었던 권리를 지키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결과물이 혹시 위태롭지는 않은지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작권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검 하나가 회사의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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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저작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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