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프로그램 무단 사용으로 외국계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요구받은 영상 제작사의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저작권법」 제2조(정의)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선 도현(가명) 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 한 장부터 내밀었습니다.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현 씨는 기업 광고와 브랜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사 촬영에 화려한 3D 모션그래픽을 더한 영상은 회사의 주력이었고 덕분에 이름 있는 광고주들과의 거래도 꾸준히 늘어 가던 참이었습니다.
문제의 서류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 B사의 국내 대리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픽팀이 사용하던 B사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에 무언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팀장을 불러 물어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감에 쫓기던 팀원들이 정품 구매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써 왔던 것입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혹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상대는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였습니다.
국내 대리인은 강하게 압박해 왔고 도현 씨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퉈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기업법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정품 라이선스 없이 내려받아 설치하고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책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 내용 |
|---|---|
형사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회사의 책임(양벌규정)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침해했다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저작권법 제141조)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의2) |
그렇다면 이런 분쟁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건을 확인한 후 기업법무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B사의 국내 대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해외 본사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국내 대리인과의 협상으로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일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협업 체계와 해외 분사무소, 현지 법률에 밝은 변호사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응 경로를 미리 마련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내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법무변호사가 들여다본 것은 B사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였습니다.
자료에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IP 주소와 사용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IP 주소를 회사의 실제 사용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보니 상당수는 도현 씨의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잘못 산정된 내역을 바로잡았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실제 사용분으로 좁혔습니다.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자 협상의 흐름도 달라졌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는 배상금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사가 앞으로 B사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매 조건을 함께 묶어 협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는 이번 합의로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었습니다.
도현 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형사 문제의 불씨까지 꺼 버린 것입니다.
기업법무변호사의 조력 끝에 도현 씨의 회사는 B사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요구받은 7천만 원의 절반인 3천만 원 선에서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정품 프로그램으로 떳떳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은 도현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분쟁이 시작되곤 합니다.
직원의 작은 판단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하나의 분쟁은 민사와 형사, 계약과 협상, 국내법과 해외 대응이 한꺼번에 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전체를 함께 살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런 복합적인 분쟁을 변호사 한 사람의 경험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연결된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 안에서 M&A와 공정거래, 지식재산, 국제중재, 금융 규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사건에 함께 붙어 얽힌 리스크를 풀어냅니다.
먼저 '법률 응급의' 역할을 하는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당 분야의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 고객 소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집니다.
처음 겪는 유형의 분쟁이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륜이 자체 개발한 AI대륜이 방대한 판례와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시뮬레이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더합니다.
도현 씨 사건처럼 해외 기업이 상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으로 넓어진 거점을 발판으로 시차와 관계없이 24시간 협업하며 현지 변호사가 즉시 대응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마무리된 뒤에도 기업법무변호사를 비롯한 각 그룹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의 원인을 짚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에 꼭 맞는 솔루션을 함께 마련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기업법무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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