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특허분쟁에서 기존 의약품의 병용처방 기록과 선행기술을 근거로 대형 제약사의 약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특허법 제29조 및 제133조 등 관계 법령과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허분쟁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중견 제약사 M사에서 연구개발 전략팀장으로 근무하는 40대 김민석 씨(가명)였습니다.
상대방은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대형 제약사 D사였습니다.
민석 씨는 자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를 검토하던 중, D사가 보유한 약물 특허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된 약물 조합은 새로운 기술로 특허 등록되어 있었지만, 민석 씨가 확인한 일부 성분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기존 의약품의 조합에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대륜 특허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허분쟁의 대상이 된 D사의 특허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러한 성분들이 기존 의약품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환자에게 함께 처방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함께 처방하던 약물을 하나의 복합제로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허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민석 씨가 소속된 M사를 포함, 해당 특허와 관련된 다수 제약사는 해당 약물 조합이 특허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약물 조합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이전의 의약품 사용 기록과 공개된 선행기술, 임상시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기존 병용처방과 신규성
신규성 판단의 핵심은 해당 약물 조합이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 제약사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료에는 특허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해당 약물 조합이 처방된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용처방은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수만 건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구 제약사측은 해당 처방 기록이 특허 출원 이전부터 동일한 성분과 치료 목적의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기존 약물 결합의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청구 제약사측은 기존에 알려진 두 종류의 의약품을 하나의 복합제로 구성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임상시험을 통한 상승효과 검토
복합제 약물의 상승효과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D제약은 동물실험과 제3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복합제의 우수한 소염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 제약사측은 이러한 실험 결과만으로 기존 의약품의 병용투여와 구별되는 현저한 상승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허분쟁을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결국 D제약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병용처방으로 신규성 부정
특허 출원 이전부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기관지염 치료를 목적으로 수만 건 이상 병용 처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② 기존 기술의 결합으로 진보성 부정
기존 의약품을 하나의 복합제로 구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③ 현저한 상승효과 입증 부족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기존 병용처방과 구별되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을 D제약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결은 기존 의약품의 처방 기록과 선행기술, 임상시험 자료가 약물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분쟁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의 권리범위뿐 아니라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법률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심판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3조는 일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의약품 특허는 약물의 유효성분뿐 아니라 성분의 조합, 의약용도, 배합 비율, 약리효과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와 선행기술을 비교하고, 주장하는 약리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의료현장의 사용 기록 및 약물 구성, 치료 목적으로서의 의약용도, 기존 기술과 대비한 약리효과, 새로운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분쟁 중에서도 의약품 특허는 법률적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의약품의 성분과 작용기전, 임상시험 결과는 물론 선행기술과 특허 청구범위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물의 조합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약리효과가 실제로 입증됐는지에 따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복잡한 의약품 기술까지, 대형로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의약품 특허처럼 전문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대형로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대륜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인 출신 변호사, 대형 제약사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해 특허분쟁에 대응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의 기술적 특성과 제약산업의 실무까지 다각도로 살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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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는 작은 기술적 차이 하나가 권리의 유효성을 좌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과 의약품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대륜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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