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상표변리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부터 기업 상표 등록 절차, 선행상표 조사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예방 방안까지 안내드립니다.

짝퉁판매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절차로, 판매 중단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소송은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변호사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된 경우 유사성 판단, 형사처벌 가능성, 손해배상 및 사용중지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와 사용 형태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 문제 발생 시 특허심판과의 차이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법위반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혐의의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혐의를 받았을 때 필요한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이란 브랜드 이름은 기업이 고객에게 브랜드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상표법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법을 통해서 브랜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서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변호사와 브랜드 보호 준비는 유사한 브랜드 이름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브랜드를 검색해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서 브랜드의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 결정 같거나 비슷한 브랜드 이름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지역 이름도 함께 넣고 싶다면, 분야 별로 브랜드 이름을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분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에 브랜드 이름 등록 특허청에 브랜드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약 5개월 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공고 절차에 거칩니다. 이로서 완벽하게 등록이 되었다면, 10년간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 이름 보호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로고나 심볼을 함께 만들어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서초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브랜드 이름을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을 보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로, 무효심판의 확정을 받기 전 상표권이 있는데요.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이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확정이 나지 않은 이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이후에도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해서 상표권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어긋나게 됩니다. 창원변호사가 말하는 상표법이 어긋나는 경우엔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으로 치부되기에 그 실질적인 가치에 부응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등록상표가 등록무효판결이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 서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대다수 프렌차이즈 사업이 아닌 독자적으로 본인만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레플리카(짝퉁)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아닌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짝퉁상품을 판매하다 걸린 경우가 아닌 상표권 침해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말하는 대처 방법은 곧바로 전화하지 않기 내용증명 서류에는 법무법인의 전화번호나 발신의뢰인의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못하여 내용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전화를 녹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대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유도된 대답이 있는 녹취록은 추후에 있을 소송에도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상태를 확인해보기 내용증명의 내용 중에 자신이 어떠한 상표로 출원을 했다거나 등록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권리로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등록이 된 상태여야지만 해당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등록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원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권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로 사이트 - www.patent.go.kr) 출원일자를 확인하기 상표권 등록원부에 들어가셨다면, 출원일자를 확인하고 자신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와 출원일자를 비교합니다. 만일 자신이 상표를 사용한 것이 출원일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상표법에 따라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에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것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한마디로,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다음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기능은 강력하기에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표장이란 “문자, 도형, 기호, 소리, 입체적 형상, 냄새,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로 구분되지 않으며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디자인이거나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과 다르게 가격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상으로 상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부산기업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상품들과 식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통해서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상작용을 통해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재산적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상표가 가지는 재산권과 경제적 가치를 통해 자유양도, 사용권 설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산기업변호사를 통해서 상표 등록 출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서 2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 또는 여러 개의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가지지만, 갱신하는 데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부산기업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권의 효력 상표등록은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